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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밖 어업피해 보상 재결대상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958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어업 피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 보상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어업피해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58  ·  2014. 03.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58 회신(2014.3.25) 및 관계 법령 근거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도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 산정 및 관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가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보상대상 해당 여부 및 피해 인정 등은 사실관계 조사와 개별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토지 등의 기능 상실 시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시행지구 인근 어업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피해액 확인 및 보상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 손실보상 협의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피해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피해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0조 및 국토교통부 평문에 근거하여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이 인정됩니다.
2.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피해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보상 대상 및 피해액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피해의 인정 및 보상대상 해당 여부 판단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3. 어업피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자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0조 및 회신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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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58, 2014.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르면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적 사례에서 보상대상인지 여부 등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5. 토지정책과-19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