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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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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58, 2014.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르면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적 사례에서 보상대상인지 여부 등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