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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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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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60, 2014.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정인정 및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별도로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대한 해석문제로서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