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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상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토지보상법상 고시의무

토지정책과-1960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법(한강수계법 등)에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2조 고시의무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 특칙 적용 여부를 들어 별도의 관보 고시의 필요성에 대해 해석기관(환경부)에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고시의무 #사업인정 의제 #한강수계법 #사업시행자 #관보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60  ·  2014.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60(2014.3.25.)
  • 한강수계법 제14조제2항은 해당 법률상 요건 충족 시 토지보상법 제20조, 제22조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사업시행자, 토지의 세목 등의 관보 고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한강수계법 해석문제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즉,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거법의 특례 조항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을 의제하는 개별법 담당 부처(예컨대 환경부)에 사실관계별로 질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수질개선사업계획 환경부장관 승인 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수용·사용에 관해 특별 규정 없는 한 토지보상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사업인정에 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사업인정 고시의무(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 통지 및 관보 고시)
사례 Q&A
1. 한강수계법상 사업인정 의제 시 토지보상법상 고시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한강수계법 제14조제2항 적용 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됨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고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관련 특례 조항에서 사업인정과 고시가 의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관보고시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규정이 있다면 별도 관보 고시의 필요여부는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에 특례가 명시된 경우, 토지보상법 고시의무가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언급했습니다.
3. 사업인정·고시 의제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한강수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의 구체적 적용 해석은 담당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법 해석을 환경부에 문의할 것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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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공익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고시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60, 2014.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정인정 및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별도로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대한 해석문제로서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5. 토지정책과-1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