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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기존 행위허가 지역 제척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603  ·  2014.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불필요한 공사 또는 사업 착수 지역을 반드시 산업단지계획에서 제척해야 하는지, 혹은 계획에 포함하여 존치 또는 매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가 진행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을 반드시 산업단지계획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으며, 불가능한 경우 계획에 포함하여 존치 또는 매입도 가능합니다.
#산업단지계획 #행위허가 지역 #제척 #존치 #매입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603  ·  2014. 10. 07.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03(2014.10.7.) 회신에 따름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에 대해 착수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이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매입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산업단지 의견청취 공고 지역 및 단지 내 건축행위 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의견청취 공고 또는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신고 시 사업 계속 가능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지역 내 기존 허가받은 공사는 제척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에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불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제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제척이 불가능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존치가 가능합니다.
3. 행위허가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매입할 수도 있나요?
답변
해당 행위허가 또는 허가 불필요 사업 착수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매입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유권해석 회신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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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03, 2014. 10.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기전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시 이미 행위허가 받은 지역을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해야 하는지, 또한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 또는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나 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로 계획하려는 지역안에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으며,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하거나 매입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07. 산업입지정책과-2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