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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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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03, 2014. 10.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기전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시 이미 행위허가 받은 지역을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해야 하는지, 또한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 또는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나 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로 계획하려는 지역안에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으며,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하거나 매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