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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에서 병가·분석업무 인정 기준

산재예방지원과-444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시 병가기간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업무 경력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 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보건 관련 실무경력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병가기간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업무 #실무경력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4  ·  2021.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 9. 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이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한 경력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여부가 실무경력의 인정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병가기간에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실무경력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작업환경측정기관 내 분석 등 보건업무는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내용 및 관련 인력 기준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병가기간 실무경력 인정되나요?
답변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실제 근무한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봅니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업무도 실무경력 인정되나요?
답변
분석업무 수행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분석업무 수행도 실무경력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실무경력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병가기간 등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실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실제 안전보건 업무 수행기간만 실무경력 인정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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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 경력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