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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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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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ㆍ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