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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미충족시 대체채용 필요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7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중 1명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등 최소 3명의 인력기준은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필수 조건입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채용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7  ·  2022. 01. 0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2022.01.04.)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은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3인을 요합니다.
  •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 필수 강사 등 직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로 인해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법적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등 최소 3명의 인력기준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가 육아휴직 시 반드시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나요?
답변
강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인력기준 미달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 인력기준 근거에 따릅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최저인원은 몇 명인가요?
답변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등 총 3명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필수 인력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이 최소 3인 인력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력기준 미달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하여 법정 인력기준 충족이 필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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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ㆍ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4. 산재예방지원과-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