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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기준 및 실시 방법 해석

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 참여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 절차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의 사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사업장 순회점검 #고용노동부 #실제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 11.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2021.11.26)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해당 작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 지회장 등 현장과 무관한 자가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제7조(방법), 제8조(절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단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의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6조: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8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사업장 순회점검 원칙
사례 Q&A
1. 위험성평가 시 어떤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시에는 실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준용
2.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은 무엇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8조 및 회신 내용 참고
3.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현장 점검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10조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 내용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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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 2021.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3.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4.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하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6조(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2. 질의 2 관련
ㆍ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6. 산재예방지원과-10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