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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사 공동 위험성평가 인정 범위 검토

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수시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게 수시평가 대상 작업(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등)일 때만 해당되며, 최초·정기평가는 원칙적으로 각자 별도로 시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도급인 #수급인 #공동수행 #수시평가 #최초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 11.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
  • 도급인과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다만,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등 수시평가 대상 작업에 대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비정기 작업(기계, 설비, 원재료 도입·변경 등)이라면 공동 수행한 수시평가가 각각의 위험성평가로 인정됩니다.
  • 최초평가, 정기평가는 반드시 각자 별도로 수행해야 하며, 공동수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은 건설물, 기계, 설비의 설치·이전·변경·정비, 작업방법 변경, 중대 산재 발생 등으로 폭넓게 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함
  •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상담사례: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등 수시평가는 공동수행 시 각각 실시로 볼 수 있음
사례 Q&A
1. 도급사와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하면 각각 인정받나?
답변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등 수시평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회신 및 위험성평가 지침 제5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제조현장 비상주 도급업체와 수행한 수시평가도 각각 인정되나?
답변
업종과 무관하게 수시평가 대상 작업을 공동 수행하면 공동작업도 각각의 위험성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및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최초평가, 정기평가는 도급·수급사 공동 수행이 가능한가?
답변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각각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공동수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제5조제2항이 적용되어 공동수행 특례는 수시평가에만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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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6. 산재예방지원과-10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