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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설치 시 안전성 평가 규정 적용 유무

산업안전과-5136  ·  2016.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축제 또는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 붕괴 또는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성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축제·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 독립된 구축물로서 붕괴·전도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설구조물 #축제 #공연장 #임시시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성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36  ·  2016. 11.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2016.11.11.
  • 지역축제·공연·행사장의 가설구조물이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어도, 구조물의 중량·장비 적재하중·풍압 등으로 인해 붕괴, 전도, 도괴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를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구조물의 설치·사용 중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가 적용되어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축제나 공연을 위한 임시시설물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위험 예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과 시설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해체 시 붕괴·전도 등 방지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또는 유사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안전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
사례 Q&A
1. 축제 공연장 가설구조물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안전성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회신에서 가설구조물이 독립된 구축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제52조 적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사장 임시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조물의 중량, 풍압, 장비적재 등으로 붕괴 등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붕괴·전도 등의 위험 존재 시 안전성 평가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축제 무대 설치 중 근로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 조치가 요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 및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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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2016.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ㆍ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ㆍ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ㆍ전도ㆍ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ㆍ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1. 산업안전과-5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