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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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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 2017.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방망(추락 및 낙하) 설치 시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을 설치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ㆍ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 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