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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과 매 10미터 설치의무

산업안전과-3550  ·  2017.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직보호망만 설치하였을 때 건설현장에서 매 10미터마다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닌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방망 설치와 관련하여 수직보호망만으로 낙하물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면 매 10미터마다 별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직보호망이 해체되거나 틈이 발생해 위험이 있으면 매 10미터 이내 추가 방지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 #건설현장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지 #안전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50  ·  2017. 07.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2017.7.7.) 회신에 따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수직보호망만으로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면 매 10미터마다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갱폼 인양 과정, 일시적 해체, 틈새 등 낙하물 위험이 존재한다면 매 10미터 이내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나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직보호망만으로 모든 위험이 차단되는지 현장 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방호조치 미이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기본 의무 규정
사례 Q&A
1. 수직보호망만 설치된 경우 낙하물방지망 없이도 안전규정 위반이 아니냐?
답변
수직보호망만으로 위험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매 10미터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함.
2. 수직보호망에 해체나 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지망을 추가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체나 틈 발생 등 위험이 존재한다면 매 10미터 이내 낙하물 방지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수직보호망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낙하물방지망 설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설치나 단속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산업안전과-3550 회신 근거로 확인 가능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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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방망 설치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 2017.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방망(추락 및 낙하) 설치 시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을 설치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 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07. 산업안전과-35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