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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부유물 수거·추락사고, 산업안전보건기준 적용 판단

산업안전과-5767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해당 여부와 부유물 수거 작업이 중량물 취급작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상에서 부유물 수거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만하역작업 범위 및 구명조끼 착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물 수거 작업이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지도 위험 여부 등 전체 작업 상황을 살펴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수상작업 #부유물 수거 #중량물 취급 #항만하역 #구명조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67  ·  2017. 1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67(2017.12.12)
  •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원목·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유물 수거작업이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중 근로자에게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부유물의 특성 등 전체 작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일률적인 판단이 아닌 실제 작업환경과 구체적 위험 상황에 따라 각 조항의 적용 또는 위반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항만하역작업 중 근로자의 구명조끼 착용 및 인명구조용 선박 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중량물 취급작업 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사례 Q&A
1. 수상에서 모터보트로 부유물을 수거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인가요?
답변
해당 작업이 항만하역작업의 목재·원목·뗏목 등 관련 작업에 포함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인명구조용 선박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유물 수거 작업이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유물 수거로 인한 추락·낙하 등 위험이 있으면 전체 작업 상황에 따라 중량물 취급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해당 위험이 있다면 작업계획서 작성 등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볼 수 있음이 회신에 나타납니다.
3. 수상 부유물 수거 작업 시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인명구조용 선박 배치, 위험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제38조 제1항 제11호의 안전조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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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67, 2017.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2.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땟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땟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ㆍ원목ㆍ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유물 수거작업으로 수거된 부유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부유물을 수거하는 전체 작업’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12. 산업안전과-5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