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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 법령 해설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해석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국세환급 #기산일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525(2025-07-21) 회신 기준
  • 답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가 법정신고기일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제 환급 조치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시행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붙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적용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국세, 환급세액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즉시 국세환급금을 결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가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신고한 날 또는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규정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됨
사례 Q&A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를 근거로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를 했으나 환급이 지연된 경우 가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급이 지연된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525 회신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릅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25.5.2.)하고 발생한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사전-2025-법규기본-0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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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 법령 해설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해석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국세환급 #기산일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525(2025-07-21) 회신 기준
  • 답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가 법정신고기일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제 환급 조치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시행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붙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적용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국세, 환급세액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즉시 국세환급금을 결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가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신고한 날 또는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규정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됨
사례 Q&A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를 근거로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를 했으나 환급이 지연된 경우 가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급이 지연된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525 회신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릅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25.5.2.)하고 발생한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사전-2025-법규기본-0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