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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설치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의무 여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의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동조 제3항이 정한 정기검사 주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밸브 #자율설치 #정기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61조 #검사주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회신 임을 밝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제1항의 법적 의무에 의해 설치한 안전밸브에 한해 제3항의 정기검사 주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 상의 정기검사 주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자체 안전관리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1항: 폭발 위험 방지 목적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의무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정기검사 주기 적용
  • 제1항에 명시된 설치대상이 아닌 설비는 정기검사 주기 의무에서 제외
사례 Q&A
1.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에도 법적 정기검사 주기가 적용되나요?
답변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주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제1항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검사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의 정기검사 규정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동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의무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주기가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검사 주기는 미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기검사 주기 의무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적 정기검사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차원의 자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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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의 설치대상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에 따른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화학사고예방과-1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