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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및 적용범위

산업안전과-2199  ·  2019.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 설비 내부에 접지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도 금속제 외함에 추가로 접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에 따라 반드시 접지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내부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모든 금속제 외함에 접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기계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02조 #감전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9  ·  2019. 05.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9 (2019.5.15.) 공식 회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철대 등에 접지를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전기기계·기구의 누전 발생 시 작업자가 금속제 외함을 만져 감전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어도, 설비 자체의 고장이나 누전 등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함에도 감전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별도의 외함 접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실제 내부 접지가 있더라도 금속제 외함은 별도로 접지해야 함을 명확히 밝힌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철대 등에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해야 함
  • 근로자 감전 방지 목적: 누전 등으로 인한 외함 접촉 시 감전 예방
  •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을 대비한 예방적 안전조치 규정
사례 Q&A
1. 설비 내부 접지가 되어 있으면 금속 외함 접지는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금속제 외함도 별도로 접지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기계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규정은 금속제 외함, 외피, 철대의 접지를 명시하여 감전 위험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서도 감전 위험 예방을 위한 접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비정상 상황 시 외함에도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은 설비고장 등에도 대비하여 외함 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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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9, 2019.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ㆍ 이는 전기기계ㆍ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5. 산업안전과-2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