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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시기와 납세의무 성립

서면-2015-상속증여-1584[상속증여세과-918]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이 수증자 명의로 있었다가 사용승인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지만, 사용승인 전 명의 변경 시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 이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분양권 명의변경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584[상속증여세과-918]  ·  2015. 09. 08.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584[상속증여세과-918](2015.09.08)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건물 완공 전(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명의를 다시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아직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판단이 적용되려면 실제 분양권의 자녀 명의 이전, 대금 납부, 실질 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증여재산에 포함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 취득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 시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분양권을 사용승인 전 증여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자녀 명의 분양권을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584 회신에서 실제 취득시기 전 명의 변경 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을 증여자가 내더라도 명의 변경 전이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양대금 납부자가 증여자여도, 분양권 명의가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사용승인 전 변경되면 증여세 과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 미발생이 국세청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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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증여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자녀에게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명의로 취득하여 甲이 직접 분양대금을 불입하고 있음

 -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자녀와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분양권인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을 甲본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 상증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2. 질의내용

 -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분양권을 甲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이하 생략)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13, 2008.06.2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상속증여-1584[상속증여세과-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