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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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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19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울타리 휀스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철구조물은 울타리 휀스로서 건설현장에 납품(건설공사 완료 후 회수하는 형태로서 실질적으로 임대에 해당함)하거나 설치공사를 해 줌
나. 주 건설 현장은 아파트 건설 현장과 공장 건설 현장이고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현장으로 구분됨
2.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현장에 울타리 휀스를 납품하거나 설치공사를 할 경우 면세매출인지 과세매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 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 서면법규과-1199 , 2014.11.1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1309[부가가치세과-2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