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 2019.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협소한 공간에서 경미한 작업 시 A자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자형으로 사용하였을 때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전조치(안전대, 안전난간 등)를 취한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규칙 내 이동식 통로에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와 일반 계단에서도 통로이므로 작업을 못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작업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비계 등의 설치가 불가한 장소에 A형 사다리 사용이 불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일자형 사다리만 있는 경우라면
- 일자형 사다리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규칙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임
ㆍ 아울러, 상기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고,
- 이동식 통로(사다리)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작업발판의 안전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동식 통로(사다리)는 주 용도에 맞게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도록 안내드린 바 있으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