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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일자형) 사용 안전조치 및 작업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063  ·  2019.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워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다면 일자형 사다리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협소 공간에서 A자형 사다리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일자형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장소라면 근로자가 안전대 등 필요한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 일자형 사다리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사다리는 통로 용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일자형 사다리 #A자 사다리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 방지 #안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63  ·  2019. 07.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2019.7.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추락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우선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 그마저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필요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계 등 설치가 불가하고, 일자형 사다리 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는 특별한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상기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일자형 사다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규칙에서는 이동식 사다리 또는 통로는 주 용도인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됨을 안내한 바 있으니 해당 내용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작업발판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이동식 통로(사다리)의 주 용도는 오르내리는 통로로 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이동식 통로(사다리) 설치 및 안전조건
사례 Q&A
1. 협소한 공간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계 등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일자형 사다리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안전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 일자형 사다리 작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다리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다리는 기본적으로 오르내리는 통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이동식 통로(사다리)는 주 용도인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다리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면 모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작업에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 경우에만 일자형 사다리 상 작업을 예외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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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 2019.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협소한 공간에서 경미한 작업 시 A자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자형으로 사용하였을 때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전조치(안전대, 안전난간 등)를 취한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규칙 내 이동식 통로에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와 일반 계단에서도 통로이므로 작업을 못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작업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비계 등의 설치가 불가한 장소에 A형 사다리 사용이 불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일자형 사다리만 있는 경우라면
- 일자형 사다리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규칙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임
ㆍ 아울러, 상기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고,
- 이동식 통로(사다리)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작업발판의 안전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동식 통로(사다리)는 주 용도에 맞게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도록 안내드린 바 있으니 참고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0. 산업안전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