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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이용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여부 해석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으로 미리 제작한 벽체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해도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미리 제작된 벽체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상의 안전조치를 준수한다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벽체거푸집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6조 #건설현장 #중량물 운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2019.8.26) 회신에 따름
  • 타워크레인은 중량물 운반이 목적인 기계이므로, 미리 제작한 벽체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전조치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운반 및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타워크레인 사용 시 중량물 운반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한 사용기준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벽체거푸집을 지하층에 옮기는 것이 합법인가요?
답변
안전조치 기준을 지킨다면 타워크레인으로 벽체거푸집을 지하층에 옮기는 작업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으로 운반 가능한 작업물의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타워크레인은 중량물 운반을 목적으로 하며, 미리 제작된 거푸집 등 중량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조항에 기초하여, 거푸집 등도 안전조치 하에 운반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3. 타워크레인 운반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워크레인 운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규칙에서는 중량물 매달기, 이동 등 모든 과정에서 작업자 및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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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하층 거푸집 공사 중 벽체거푸집을 미리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및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ㆍ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6. 산업안전과-3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