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타워크레인 인명구조 시 법적 문제와 예외 인정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운반이나 근로자 탑승 작업은 금지되나, 전용 탑승설비 설치와 안전조치 이행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이 운반주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인명구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운반 #전용 탑승설비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2019.8.26.)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반 대상이 일반인 또는 119구조대원 등 근로자가 아닐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는 본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즉, 전용 탑승설비와 안전조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인명구조 목적의 타워크레인 운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 전용 탑승설비 설치 및 추락 예방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예외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됨(일반인·구조대원은 적용 제외).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근로자를 구조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전용 탑승설비 설치와 안전조치 이행 시에는 타워크레인으로 근로자를 구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합니다.
2. 타워크레인으로 일반인 또는 구조대원을 운반하는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답변
일반인이나 119 구조대원을 운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이 의무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크레인 임시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 방지 등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안전조치 이행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ㆍ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6. 산업안전과-3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