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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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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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90, 2019.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 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ㆍ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