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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나대지 분양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 - 2131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나대지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나대지 분양은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등만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토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대지 토지 자체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재개발 #나대지 분양 #조합원 분양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2131  ·  2016.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131 (2016.4.25.)
  •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원에게 나대지인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 가능한 것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분양 가능한 대상은 토지 형태가 아니라 해당 법에서 정한 건축물·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정비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
  • 건축법 제2조제2항: 오피스텔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나대지 분양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나대지 분양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서 주택,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만 공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에게 토지(나대지) 분양이 허용되는 재개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조합원에게 토지(나대지)만 분양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상 공급 대상에 토지(나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개발 조합원 분양 가능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 가능 대상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거하여 분양 대상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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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원에게 나대지 분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131, 2016.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시 나대지인 토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나대지인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5. 주택정비과 - 21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