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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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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131, 2016.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개발사업 시 나대지인 토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나대지인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