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 틈 기준과 준수 의무

산업안전과-4529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장에 2미터 이상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어느 정도여야 하며, 사업주의 준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제외)에서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장소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발판 #발판재료 틈 #산업안전보건기준 #3센티미터 이하 #고용노동부 #비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29  ·  2020.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9 (2020.10.08) 회신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에서 2미터 이상 높이 작업장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반드시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이러한 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약시기 감독이나 추락감독 시 이와 같은 규정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 질의를 통해서도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발판재료 간 틈이 규정인 3센티미터 이하로 시공되어 있는지를 점검·관리해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 비계 중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를 제외한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와 안전 기준 및 사업주 준수 의무 명시
사례 Q&A
1. 작업발판 발판재료 간 틈 기준은 몇 cm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는 2미터 이상 비계에서 작업발판 재료 간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작업발판 발판재료 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에서 이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달비계 등은 작업발판 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작업발판 발판재료 간 틈 3센티미터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는 비계 중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작업발판 구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9,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발판재료간의 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부에서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 시에 위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업안전과-45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