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 사실관계
○ ’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심사 시 LH가 부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을 합산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됨
나. 질의요지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3. 쟁점사항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4.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5. 검토의견
○ LH 등 계약서는 LH 등에서 지원하는 ①전세자금과 ②입주자 부담금으로 구분된 금액을 합산①+②하여 전세금으로 기재되어 있음
- LH 등은 위 ①전세자금에 소정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입주자로부터 받고 있어 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 실질이 동일
-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총액)을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5-소득지원-2882[장려세제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 사실관계
○ ’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심사 시 LH가 부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을 합산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됨
나. 질의요지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3. 쟁점사항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4.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5. 검토의견
○ LH 등 계약서는 LH 등에서 지원하는 ①전세자금과 ②입주자 부담금으로 구분된 금액을 합산①+②하여 전세금으로 기재되어 있음
- LH 등은 위 ①전세자금에 소정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입주자로부터 받고 있어 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 실질이 동일
-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총액)을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5-소득지원-2882[장려세제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