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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및 사전증여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  ·  202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증 포기 #상속세 납부의무 #증여 없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법 #상속재산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  ·  2025. 08. 12.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2025.08.12)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및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한도로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고, 사전증여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의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제로 재산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건이 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유증 및 상속의 범위와 '수유자'의 정의, 사전증여 포함 여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금액 및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의무 산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그 어떤 상속재산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551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근거합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도 없고 상속재산도 없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재산 취득사실에 의한 납부의무만을 규정함을 반영합니다.
3. 상속인이 모든 유증을 포기하고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납부대상 재산을 일절 취득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조문에 따르면 취득 재산이 없으면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4.12월 피상속인은 자신의 유산분배에 대하여 유언장 작성

  - ⁠(유언내용) 상속인 5인(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 및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종친회 등)에게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증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없음

  - 다만, 유언장을 열람한 후 10일 내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승낙 및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한 유증재산은 종친회 몫으로 넘어가며 종친회도 포기시 법정상속으로 돌아감

  - 신청인에게는 부동산 5필지를 상속세 선납조건으로 유증하였으나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포기로 간주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신탁법」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4. ⁠(생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2.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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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및 사전증여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  ·  202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증 포기 #상속세 납부의무 #증여 없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  ·  2025. 08. 12.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2025.08.12)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및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한도로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고, 사전증여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의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제로 재산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건이 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유증 및 상속의 범위와 '수유자'의 정의, 사전증여 포함 여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금액 및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의무 산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그 어떤 상속재산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551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근거합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도 없고 상속재산도 없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재산 취득사실에 의한 납부의무만을 규정함을 반영합니다.
3. 상속인이 모든 유증을 포기하고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납부대상 재산을 일절 취득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조문에 따르면 취득 재산이 없으면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4.12월 피상속인은 자신의 유산분배에 대하여 유언장 작성

  - ⁠(유언내용) 상속인 5인(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 및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종친회 등)에게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증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없음

  - 다만, 유언장을 열람한 후 10일 내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승낙 및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한 유증재산은 종친회 몫으로 넘어가며 종친회도 포기시 법정상속으로 돌아감

  - 신청인에게는 부동산 5필지를 상속세 선납조건으로 유증하였으나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포기로 간주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신탁법」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4. ⁠(생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2. 사전-2025-법규재산-0551[법규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