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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을 위한 조합 체비지 취득과 사업인정·수용 가능성

토지정책과-3290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취득 시 사업인정 신청과 토지 수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 설립 목적의 해당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취득 시, 협의가 불성립하면 사업인정신청을 통해 수용이 가능하며, 개별법상 의제규정이 있으면 별도 인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수용이 가능하며, 사업인정방식의 선택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 #체비지 #사업인정 #수용 절차 #토지구획정리조합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90  ·  2014.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0, 2014.5.20.
  •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도 사업인정 신청을 거쳐 수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사업인정 의제) 및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사업인정 없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인정방식(토지보상법 절차 또는 개별법상 의제) 선택 주체는 토지보상법에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인정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 지역 열람·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며, 사업에 따라 4~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익사업의 범위 및 사업인정 필요사항 규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 제3항: 시행계획 승인 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 관련 고시로 의제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절차는?
답변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을 통해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본 회신을 근거로 사업인정신청을 통해 수용이 가능합니다.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시행계획 승인 후 별도 사업인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계획 승인이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근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시행계획의 승인 시 사업인정을 의제합니다.
3. 사업인정방식의 선택 주체 및 절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 절차방식의 선택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절차는 4~8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과 본 회신에 따라 사업인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등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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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 설립을 위한 조합 체비지 취득 사업인정, 수용 가능성, 주체 및 사업시행자 여부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0, 2014.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가칭 우현초등학교 학교건립을 위하여 해당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사업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시행계획의 승인(사업인정 의제)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방식과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 방식의 선택 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인지? 및 사업인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성립하여 수용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인정신청을 통해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한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인정은 불요합니다. 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가능할 것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도록(의제)하고 있는바, 시행계획의 승인과 고시가 있다면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추진방법의 선택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신청, 관계기관 협의,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열람?공고를 통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수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진행 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토지정책과-3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