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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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08, 2014. 5.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의 해석상 농지임대차 계약이 1년만 남은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농업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라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를 해석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의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계약 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