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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임대차기간과 농업손실보상 기간의 관계

토지정책과-3108  ·  201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만 남은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분만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농업손실보상 범위를 정할 때 실제 경작자의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하는 토지 등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구체적 판단은 관계법령과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보상법 #농업손실보상 #임대차계약 #국토교통부 #보상기준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08  ·  2014.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08 (2014. 5. 13.)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경작기간 산정에서는 실제 경작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예: 1년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허용받는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취득과 손실 보상 절차 규정
  •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목: 농지의 정의 등 농지 범위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이면 농업손실보상 범위가 제한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은 농업손실보상 산정에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취득 전 임차인 계약기간은 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토지취득 보상 후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하는 농지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에서 2년 이상 경작 허용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3. 실제 보상 범위 확정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보상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서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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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임대차 계약기간과 농업손실보상 기간 관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08, 2014. 5.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의 해석상 농지임대차 계약이 1년만 남은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농업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라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를 해석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의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계약 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3. 토지정책과-3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