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알루미늄재질 조립 말비계에도 안전조치 규정 적용

산업안전과-5242  ·  2019.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알루미늄재질로 이미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안전조치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조립하여 사용하는 말비계'란 현장 조립뿐 아니라 조립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 구매·사용 시에도 동일 안전조치가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알루미늄 말비계 #말비계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조 #미끄럼 방지장치 #작업발판 폭 #지주부재 기울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42  ·  2019. 11.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2(2019.11.26.) 회신 기준
  • 고용노동부는 ‘조립하여 사용하는’ 말비계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과 시중에서 조립완료 제품을 구매하는 것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67조의 안전조치(미끄럼 방지장치, 작업위치 제한, 지주 기울기 75도 이하, 보조부재, 발판폭 등) 각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말비계의 재질(예: 알루미늄 등)과 무관하게, 주로 조립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안전조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1. 미끄럼 방지장치, 2. 작업 위치 제한, 3. 지주부재 기울기와 고정, 4. 높이 2m 초과 시 발판폭 40cm 이상 등 안전조치 규정
  • 동 규칙 해석상 '조립하여 사용하는'은 현장조립과 구매조립 모두 포함됨
  • 동 규칙은 말비계 재질과 무관하게 규정 적용
사례 Q&A
1. 알루미늄재질 말비계 구매 시 산업안전보건 규칙 준수사항은?
답변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사용할 때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가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조립한 경우와 동일하게 안전조치(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작업위치 제한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5242, 2019.11.26.)에 따르면 '조립하여 사용하는' 말비계는 조립제품 구매까지 포함합니다.
2. 현장에서 조립하지 않은 말비계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장에서 조립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는 말비계도, 규칙 제67조의 각종 안전조치(미끄럼 방지장치, 발판폭 등) 준수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적용 대상을 고용노동부가 넓게 해석함에 따라, 재질·조립방식과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말비계 안전조치 규정 적용범위에 알루미늄 등 금속재 말비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알루미늄 등 금속재 투입된 말비계 역시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재질에 제한 두지 않고, 조립된 말비계 전체에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2, 2019.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6. 산업안전과-52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