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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On/Off 작업에 작업계획서 작성 필요 여부

산업안전과-5548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전반(50V 이상 또는 250VA 초과)의 On-Off 작업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통해 감전재해 예방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전반 #On-Off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 #감전예방 #절연장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48  ·  2019. 12.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2019.12.12.) 회신입니다.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 On-Off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비록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없으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반드시 조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식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안전강화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은 사업주가 위험을 사전 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감전재해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배전반 On-Off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답변
배전반 On-Off와 같이 단순히 에너지원 차단만을 위한 작업은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2019.12.12.) 회신에서 해당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단순 배전반 조작 시 감전 예방 조치는 무엇이 필수인가요?
답변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전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규정에 배전반 On-Off도 포함되나요?
답변
배전반 On-Off만을 위한 단순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 해석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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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 2019.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ㆍ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12. 산업안전과-55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