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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 간격 및 안전조치 규정 해석

산업안전과-2207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갱폼(Gang form) 작업발판의 재료 사이 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3cm 이하로 제한되는지, 안전보건공단 지침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갱폼(Gang form) 작업발판의 틈 간격에 대하여,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는 3cm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만, 갱폼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지침상 10cm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갱폼은 구조적 특성상 3cm 이하로 맞추기 어려우므로 낙하물방지망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 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갱폼 #작업발판 #발판 간격 #3cm 규정 #10cm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7  ·  2020. 05.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2020.5.15)
  •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경우 규칙상 재료 사이 간격은 3cm 이하로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갱폼(Gang form)은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되는 거푸집 구조로,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 따라 작업발판 양쪽의 틈을 10cm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갱폼은 구조적 특성상 비계 작업발판처럼 3cm 이하로 간격을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낙하물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등 예방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확인 결과, 갱폼의 설치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제외)의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규정
  • 안전보건공단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갱폼 작업발판 양쪽의 틈을 10cm 이내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위험이 있을 경우 방호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갱폼 작업발판 간격 규정이 3cm 이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갱폼 작업발판에는 3cm 이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라 10cm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는 비계 작업발판에 적용되고, 갱폼은 안전보건공단 지침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갱폼 작업발판에서 낙하물이나 추락 위험 방지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갱폼 작업발판에서 낙하물방지망 등 예방조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구조상 틈을 3cm 이하로 줄이기 어려운 경우 추락·낙하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갱폼 작업발판 간격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갱폼의 설치기술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 검토 중임을 안내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규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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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아파트 등 시공용으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의 작업발판의 간격은 관행적으로 10~15cm이고, 안전보건공단의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에서는 작발판의 간격을 10cm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판사이의 틈으로 자재 등이 낙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규정상 이는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적용되는 규정임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갱폼(Gang form)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서는 ⁠‘작업발판 양쪽의 틈이 10c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갱폼 인양시 케이지 간의 간섭이나 충돌시 대형 붕괴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발판간의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처럼 발판간의 간격을 3cm이하로 할 수 없어 낙하물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한 결과 갱폼의 설치기술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