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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후 임기제공무원 전환의 적법성

고용차별개선과-137  ·  2015.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형식적 전환 여부에 따라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예외사유나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 #근로관계 계속성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7  ·  2015.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137, 2015.1.19.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사용은 일반적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형식적 전환 등 2년 제한 회피 목적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종전 기간제근로와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형식적 전환 등으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경우라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상, 상시·지속업무라면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타 법령에서 별도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사용기간을 5년 범위까지 허용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후 임기제공무원 전환이 가능합니까?
답변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2년을 초과한 임기제공무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사용은 2년 제한 예외로 보았습니다.
2. 임기제공무원 전환이 형식적일 때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형식적 전환 등으로 기간제법 취지를 잠탈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 회피 목적인 경우 무기계약 간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각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점부터 근로기간이 새롭게 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근로관계 단절 인정 시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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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7, 2015. 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예외 사유”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로 간주됩니다.
- 다만,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속근로 중에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살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임용령」 및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이 직접적 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으나,
- 종전 기간제근로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 반대로 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근로’ 판단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참고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사용기간을 5년의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의 사용은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 회피 등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을 잠탈할 목적으로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형식적으로 직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기제공무원도 고용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하는 고용형태이므로, 해당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19. 고용차별개선과-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