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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벽이음 간격 기준 및 설치 방법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2334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관비계의 높이나 폭이 5미터 미만일 때 수직 및 수평방향 모두 벽이음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 기준에 대해 수직 및 수평방향 모두 5미터 간격 설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높이나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 벽이음 미설치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최상단 혹은 가장자리 벽이음 등 사고 예방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관비계 #벽이음 간격 #수직방향 #수평방향 #5미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34  ·  2020.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 산업안전과-2334(2020. 5. 26.)
  • 강관비계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수직 및 수평방향 모두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함이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 비계의 높이(수직) 또는 폭(수평)이 5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 방향의 벽이음 또는 방지조치를 생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강관비계의 최상단 또는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권장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5미터를 초과하는 방향(수평 또는 수직)에는 반드시 해당 방향으로 5미터 간격의 벽이음 또는 방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 강관비계는 수직 및 수평방향 모두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버팀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강관비계 조립 및 설치 기준 세부 규정
  •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비계 전도 방지조치 의무
사례 Q&A
1. 강관비계 높이가 5미터 미만일 때 벽이음 설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강관비계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 벽이음 미설치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회답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4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강관비계 수평방향만 길게 설치할 때 벽이음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수평방향이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또는 방지조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규칙과 유권해석에서 수평방향 5미터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비계 폭이 5미터 미만이어도 가장자리에 벽이음 설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계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필요성을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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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4, 2020.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설치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만 설치하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의 벽이음 등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비계의 최상단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미터를 초과하는 수평방향으로는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가 수평은 5미터 미만이고 수직방향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으로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6. 산업안전과-2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