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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실권주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 사유

재산세과-64  ·  201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주의 저가발행 실권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판단 및 평가차액 30%·3억원 기준의 적용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인수하여 이익을 얻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이때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경위 및 증자 미참여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과세 기준(30% 및 3억 원)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정함.
#신주실권주 #저가인수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이익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64  ·  2013. 02. 28.

  • 국세청 재산세과-64(2013.2.28.) 회신 내용을 반영함.
  • 저가발행된 실권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면, 상증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경위, 증자 미참여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 예컨대 대주주가 법인을 지배하고 법인 소속 사용인은 대주주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관련, 변동 전·후 평가차액이 변동전 1주당 가치의 30% 이상 또는 평가차액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한 산정 및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액에 대한 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평가차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
사례 Q&A
1. 신주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인수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와 회사 임직원이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 지배주주가 법인 소속 사용인이거나, 대표이사와 친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 대표이사 등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실권주 증여세 과세 시 30% 기준과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 평가차액이 변동 전 가치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서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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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A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회사규모의 확장으로 유상증자(증자결의액 16억원)할 계획임

- 질의일 현재 주주 및 지분율과 계획중인 증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증자전

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중자후

증자전

평가액

증자후

평가액

인수

대금

이익

손실

관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율

A

28,,000

40

7,111

7,111

35,111

45

4,843

5,760

640

277

대주주

B

5,206

7

1,322

1,322

6,528

8

900

1,071

119

51

대표이사

C

19,293

28

4,900

실권

19,293

25

3,337

3,165

0

-172

타인

가법인

17,501

25

4,445

실권

17,501

22

3,027

2,871

0

-156

타법인

70,000

100

17,777

8,433

78,433

100

12,107

12,867

759

0

  1) 신주발행가액 : 90,000원/1주

  2)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172,986(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3) 증자후 평가액 : 164,063

  4) 주주 중 ⁠‘장’과 ⁠‘가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처리(무배정)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C’와 ⁠‘가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할 계힉인데 이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비특수관계자간이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2. 대주주인 ⁠‘A’는 당사의 4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바, A와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3.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일정기준 이상의 증여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바, 이 경우 일정기준인 30% 기준과 3억원 기준의 적용방법은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2. 28. 재산세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