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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중간 안전발판 설치 및 안전조치 기준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해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대에 추가 안전발판 설치 시 작업발판 난간 높이 및 구조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추락방호조치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난간이 설치 곤란할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가 추락방지 조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추락방지 #안전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발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2020.6.26)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고소작업대에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와 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약 추가 발판 설치로 인해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추락방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가적인 추락방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 기계로서 사용 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기준 역시 구조 및 추락 위험 방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비계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의무 및 안전대 착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에 관한 기준 명시
  •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 작업대 구조 및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규정
사례 Q&A
1. 고소작업대 중간에 추가 발판을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 난간 높이 및 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가 발판 설치가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와 구조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추락방호조치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에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난간 설비가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등 추가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규칙 제4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대 등 대체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3. 고소작업대 추가 발판 설치 관련 안전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소작업대는 구조 및 추락 방호 요건을 충족한 안전인증 기계여야 하므로, 추가 발판 설치 시 인증기준 준수도 필요합니다.
근거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발판 및 난간 구조 등 작업대 전체 기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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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 2020. 6.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회답】

ㆍ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를, 제43조는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역운반기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안전인증기준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작업대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ㆍ 이에, 귀 질의는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작업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여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구조가 추락 방호조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산업안전과-2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