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관로 터파기 기울기 변경 시 시공방법 요건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로 터파기 공사에서 설계상 기울기(1:0.3)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지 않을 때, 굴착면 기울기 조정 또는 가설흙막이 벽 등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터파기 작업의 기울기 변경가설흙막이 벽 설치 시공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습지·건지 구분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터파기 기울기 #산업안전보건기준 #굴착공사 #붕괴방지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0.7.10.) 회신 기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지반 종류에 맞는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1:0.3 기준은 동 규칙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울기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추가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설계상의 기울기로는 시공이 불가하며 안전 기준을 지키거나 대체 안전조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흙을 파거나 지반 등을 굴착할 때 법정 기울기를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습지(1:1~1:1.5), 건지(1:0.5~1:1)로 굴착면 기울기 구체 기준을 규정
  • 굴착 작업 시 해당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함
사례 Q&A
1. 관로 터파기 기울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습지·건지별로 정해진 굴착면 기울기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각 지반별 허용 기울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정 터파기 기울기 미만으로 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흙막이 지보공 같은 붕괴 방지 조치를 추가로 시행 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정 기울기 미만 시 흙막이 등 보강조치를 병행해야 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가설흙막이 벽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답변
터파기 기울기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가설흙막이 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로 흙막이 설치가 권장됨을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0.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