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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의무와 법적 기준

산업안전과-3107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말비계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말비계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 위험이 있으면 추락방지 조치를 꼭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락의 정의나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규정되지 않았고, 모든 말비계가 무조건 추락위험 장소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말비계 #추락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7  ·  2020. 07.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3107, 2020.7.10.
  • 고용노동부는 말비계 위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는 추락의 정의나 추락위험이 시작되는 높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 본다고 하였습니다.
  • 말비계는 설치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 작업이 곧바로 추락위험 장소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작업 환경에 따라 추락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추락의 정의나 추락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규정
사례 Q&A
1. 말비계 작업에서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말비계 작업에서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가 법적으로 필수임을 명시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 기준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추락 위험을 특정 높이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락의 정의와 추락위험 기준 높이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모든 말비계 작업을 추락 위험 장소로 봐야 하나요?
답변
모든 말비계 작업이 반드시 추락 위험 장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말비계의 높이 등 환경에 따라 추락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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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7,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질의 3 관련
ㆍ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0. 산업안전과-3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