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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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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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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7,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질의 3 관련
ㆍ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