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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의 이중가입 금지 효력과 조합원 자격 상실

노사관계법제과-1917  ·  2015.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규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규정은 무효로 보기 어렵고, 조합 내 자치권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노동조합 #이중가입 #조합원 자격 #규약 효력 #노조 내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17  ·  2015. 09.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9.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할 수 있으나, 조합 자치에 의해 가입 자격은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타 노동조합 이중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정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 통제권 내 허용되므로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런 규약이 있을 경우,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신규가입을 요청해도 해당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즉,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가입 거부의 기준이 조합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 원칙: 조합원 가입·자격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 규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
  • 규약에 의한 조합원 이중가입 제한 가능: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약은 조합 내부 통제권에 따른 것
사례 Q&A
1. 노동조합 규약이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조합 자치권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이중가입 금지 조항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노조원이 타 노조에도 가입하면 자격을 잃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규약에 따라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그런 규약이 노동조합 자치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3.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는 신규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나요?
답변
타 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가입하려는 경우, 조합규약에 근거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중 소속자인 근로자의 가입을 조합규약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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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 9.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ㆍ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ㆍ제한 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3. 노사관계법제과-1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