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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산업안전과-3680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이나 통로에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가 필요하며, 안전난간 설치 시에는 원칙적으로 발끝막이판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물체 낙하 등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망을 두는 등 별도의 예방조치를 취할 경우 발끝막이판 설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산업안전보건 #추락위험 #방호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80  ·  2020. 08.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2020.8.13) 공식 회신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개구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난간이 설치될 경우 원칙적으로 발끝막이판도 함께 부착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구조 요건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단, 물체 낙하 등 위험이 없거나 위험 방지를 위한 망 등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였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현장의 추락 위험성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추락 위험성 판단 및 필요 조치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위험 요인을 평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통로 끝 또는 개구부 등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방호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규정(난간대, 개구부 폐쇄 등 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거나, 그 위험 방지를 위한 망 등 예방조치가 없을 경우 발끝막이판 설치 의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작업발판에도 안전난간 필수인가요?
답변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설치가 원칙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는 방호조치가 의무입니다.
2. 안전난간 설치시 발끝막이판까지 꼭 붙여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안전난간 설치시 발끝막이판도 부착해야 하며, 일부 예외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제13조 제3호에서 망 등으로 위험방지 조치 시 예외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발끝막이판 대신 망 설치도 괜찮습니까?
답변
네, 물체 낙하나 날아올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망이나 예방조치가 있으면 발끝막이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호의 예외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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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난간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귀하가 첨부한 그림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며 같은 규칙 제13조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발끝막이판은 설치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