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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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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관세청, 2013. 7.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환급금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