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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기한 경과 시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환급 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령에 따르면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구제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출기한 준수가 필요하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수출물품 #신청기한 #2년 #환급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18. 공식 회신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수출 등 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해야 함
  •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음
  • 환급신청 기한 내 미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절차나 예외적 허용 규정이 없음
  • 해당 기간의 환급금은 환급 불가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관세등 환급 신청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함
  • 환급특례법: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불허
  • 관세법령: 기한 경과에 따른 환급 제한 원칙
사례 Q&A
1. 관세환급 신청기한이 2년이 지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환급 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경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 의거합니다.
2. 2년이 지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2년 기한 이후에는 구제 방법이나 예외적 환급 허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7. 18. 회신에 따르면, 환급신청기한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은?
답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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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청, 2013. 7.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환급금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7. 18. 관세청 2013. 7.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