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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시 기산일 기준에 관한 해석

관세청 2013. 8.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기납증 발급일과 환급에 사용된 날 중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에 대해 과다환급금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실제 사용된 날의 익일부터로 판단됩니다. 자진신고를 위한 신고기간은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기산일 산정 방식과 신고 가능 기한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부과제척기간 #환급 사용일 #자진신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관세 등 과다환급금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환급이 실제 이루어진 날의 익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관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환급에 사용된 날이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다만,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임을 고시에 따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과다증명 세액에 대한 징수(추징)는 환급 사용일 기준이고, 자진신고는 기납증 발급일 기준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의 부과·징수 등): 부과할 세액 및 환급받은 관세금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6조: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 기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를 자진신고기간으로 명시
  •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기납증 세액 과다증명 시 과다금액 징수에 관한 규정
  • 환급특례법 제21조 제4항: 자진신고의 범위 및 기준
사례 Q&A
1.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기납증이 환급에 실제 사용된 날의 익일부터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6조와 관세청 2013.8.2. 회신에서 환급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기납증 자진신고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2년 이내까지만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서 2년 이내 자진신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납증 발급일과 환급 사용일의 법적 의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납증 발급일은 자진신고기간 산정, 환급 사용일은 부과제척기간 기산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와 징수 각 기준시점이 다름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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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환급사무처리고시 §2-5-3(자진신고기간) :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출처 : 관세청 2013. 08. 02. 관세청 2013. 8.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