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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시 법적 책임과 대처

산업안전과-5753  ·  2020.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위험작업을 강요할 경우 법적 책임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이행, 작업자 자격 확인, 위험예상 시 작업중지 등 다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거나 안전보건규칙 위반을 강요한다면, 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관서나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로 신고 가능합니다.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 #산업재해 예방 #하도급 #위험작업 강요 #작업중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53  ·  2020. 12.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산업안전과-5753, 2020.12.15.)
  • 원청은 타워크레인 작업시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타워크레인 사용 시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작업계획서의 이행 확인, 작업자 자격 및 면허 확인, 현저히 위험한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작업을 강요한다면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와 같은 사안 발생 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로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의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타워크레인 사용시 안전점검·작업계획서 이행여부·작업자 자격 확인 등 구체적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수행 중 현저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조치 규정
사례 Q&A
1.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7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신고가 권장됩니다.
2. 타워크레인 작업에 앞서 원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이행확인, 작업자 자격·면허 확인,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이 필수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산업안전보건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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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53, 2020.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ㆍ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ㆍ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5. 산업안전과-5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