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은 「어촌어항법」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이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제5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법인(민법상 재단법인 준용)에 해당하나
* 연혁 : 1987년 6월 (사)한국어항협회로 출범하여 1994년 3월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전환, 2005년 12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 변경, 2018년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어촌어항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인 국가어항 시설의 기초조사,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국유재산 어항관리선의 운영 등
- 국가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어항관리업무(이하 “국가어항관리”)를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2018년 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업무위탁계약서”)를 공단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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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요예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하되, 21,419백만원으로 함 제5조(사업비 신청 및 결정) ① 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해수부장관(이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장관은 사업비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비의 지급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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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금집행) ① 이사장은 사업비 지급결정서를 통지받으면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사업비 개산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를 송부하여야 함 제9조(실적보고)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민간위탁사업을 종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 제1항의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각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14조(발생이자의 반납 등) ① 사업비 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제15조(위탁대가 지급) 위탁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총 집행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장관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20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제21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시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장관의 소유로 하며, 사업비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은 「어촌․어항법」령에 규정된 업무내용과 해수부의 「국가어항관리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 해수부의 지시 및 결정방법에 따라 시행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전 승인받고,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정산 및 사업비 잔액(이자 포함)을 반납하며
-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물은 모두 국가인 해수부에 귀속됨
○ 사업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그간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기획재정부의 예산과목이 320(민간경상이전)-01(보조금)으로 지급되다가, 2015년부터는 예산과목이 320(민간경상이전)-02(민간위탁)으로 공공기관 업무위탁예산이 일제히 변경되어 지급되고 있고
-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총 집행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여 받고 있음
* 그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급시 직접비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공통부서(지원부서)의 급료, 사무관리비 등을 민간위탁사업비 전환 후에는 위탁수수료로 책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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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어항관리선의 운영을 통해 어항기능유지와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효율적인 어항정책 수립을 위한 어항관련 DB구축(어항이용 실태조사, 모니터링 • 어촌어항분야 조사․연구, 어항관리선 관리운영 및 국가어항 안전관리 등을 위해 「어촌․어항법」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를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8.1.1.~2018.12.31. 3. 소요예산 : 21,419백만원 4. 시행방법 : 위탁계약서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민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며, 협회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5. 수행범위 : 국가어항 안전점검, 국가어항시설물 유지보수, 국가어항 기초자료조사, 어항관리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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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 일반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이하 “위탁자”)에서 발주하고 계약방법,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 및 결정한 사항에 의함 • 국가어항관리사업의 위탁기관은 「어촌․어항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하고 사업수행은 위탁계약서와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사업수행 종사자 • 위탁자는 사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사업 및 예산의 변경 •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성과지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량의 증감,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위탁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세부집행내역서 및 외부 전문회계 전문법인 검토 결과서를 첨부한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공단이 국가로부터 국가어항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국가어항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7.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어촌·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법령해석과-1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은 「어촌어항법」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이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제5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법인(민법상 재단법인 준용)에 해당하나
* 연혁 : 1987년 6월 (사)한국어항협회로 출범하여 1994년 3월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전환, 2005년 12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 변경, 2018년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어촌어항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인 국가어항 시설의 기초조사,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국유재산 어항관리선의 운영 등
- 국가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어항관리업무(이하 “국가어항관리”)를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2018년 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업무위탁계약서”)를 공단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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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요예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하되, 21,419백만원으로 함 제5조(사업비 신청 및 결정) ① 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해수부장관(이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장관은 사업비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비의 지급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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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금집행) ① 이사장은 사업비 지급결정서를 통지받으면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사업비 개산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를 송부하여야 함 제9조(실적보고)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민간위탁사업을 종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 제1항의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각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14조(발생이자의 반납 등) ① 사업비 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제15조(위탁대가 지급) 위탁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총 집행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장관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20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제21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시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장관의 소유로 하며, 사업비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은 「어촌․어항법」령에 규정된 업무내용과 해수부의 「국가어항관리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 해수부의 지시 및 결정방법에 따라 시행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전 승인받고,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정산 및 사업비 잔액(이자 포함)을 반납하며
-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물은 모두 국가인 해수부에 귀속됨
○ 사업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그간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기획재정부의 예산과목이 320(민간경상이전)-01(보조금)으로 지급되다가, 2015년부터는 예산과목이 320(민간경상이전)-02(민간위탁)으로 공공기관 업무위탁예산이 일제히 변경되어 지급되고 있고
-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총 집행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여 받고 있음
* 그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급시 직접비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공통부서(지원부서)의 급료, 사무관리비 등을 민간위탁사업비 전환 후에는 위탁수수료로 책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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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어항관리선의 운영을 통해 어항기능유지와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효율적인 어항정책 수립을 위한 어항관련 DB구축(어항이용 실태조사, 모니터링 • 어촌어항분야 조사․연구, 어항관리선 관리운영 및 국가어항 안전관리 등을 위해 「어촌․어항법」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를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8.1.1.~2018.12.31. 3. 소요예산 : 21,419백만원 4. 시행방법 : 위탁계약서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민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며, 협회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5. 수행범위 : 국가어항 안전점검, 국가어항시설물 유지보수, 국가어항 기초자료조사, 어항관리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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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 일반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이하 “위탁자”)에서 발주하고 계약방법,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 및 결정한 사항에 의함 • 국가어항관리사업의 위탁기관은 「어촌․어항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하고 사업수행은 위탁계약서와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사업수행 종사자 • 위탁자는 사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사업 및 예산의 변경 •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성과지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량의 증감,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위탁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세부집행내역서 및 외부 전문회계 전문법인 검토 결과서를 첨부한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공단이 국가로부터 국가어항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국가어항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7.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어촌·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법령해석과-1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