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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미설치와 분진망 설치 시 안전규정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435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만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만 설치한 경우, 해당 분진망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낙하물 방지망 등 적정 안전조치를 한 상태라면 분진망 추가 설치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직보호망 #분진망 #낙하물 방지망 #건설현장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5  ·  2021. 01.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5(2021.01.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주는 건설 현장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진망만을 설치하여 낙하물 위험을 방지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 낙하물 방지망 등으로 적정한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분진망을 보조적으로 설치했다면 이를 추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규정 위반 현장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건설현장 감독 시 낙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일 현장에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험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설치 등
  •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보호망 사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건설현장 안전조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사례 Q&A
1. 분진망만 설치하고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분진망만 설치하고 수직보호망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분진망이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2. 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층 아파트 등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설치 등이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산업표준화법 관련 해설에 근거합니다.
3. 건설현장에서 분진망만 설치한 현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속 대상이며, 현장 안전조치 미흡 시 신고 또는 제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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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5, 2021.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
-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법위반 여부
- 공단 답변과 같이 고층건물 현장에서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진망 만을 설치한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망만을 사용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들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써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분진망만을 설치했다면 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을 통해 이미 낙하물 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ㆍ 고층건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 건설현장 감독 시 사고위험요인(추락, 낙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역시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6. 산업안전과-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