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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실 모니터 영상촬영장치 설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 모니터를 촬영하는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영상촬영장치로 촬영해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법령에 특별히 금지 규정이 없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현장 관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등에서 인권침해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문의가 권고된다.
#타워크레인 #영상촬영 #모니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 #현장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2020.1.17.)
  • 타워크레인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모니터를 촬영하고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 관리방법의 하나로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해당 방식에 대해 별도의 법적 금지 규정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노동조합 등이 인권침해 문제로 문제제기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 관련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제170조이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제170조: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의 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동 규칙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실 모니터 영상촬영장치 설치 관련 별도의 금지 규정 없음.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운전실 모니터 영상촬영장치 설치 가능합니까?
답변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 모니터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타워크레인 모니터 촬영 자료를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현장 관리방법 중 하나로서 모니터 촬영 자료를 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적 제한이 없다.
3. 노조에서 타워크레인 모니터 영상 촬영을 인권침해로 문제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등에서 인권침해 문제 제기 시 국가인권위원회 문의가 적절하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 여부는 별도의 기관 문의를 권고하였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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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ㆍ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업안전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