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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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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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매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은행업이 주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의 빌딩에 당사의 계열사 B사와 함께 입주하였음
(1) 입주시 당사는 건물주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임대료 등 공통비용 분담에 관한 사무실 공동계약을 체결함
(2)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B사와 전대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음
나. 건물주는 당사에게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였고, 당사는 청구받은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함
(1) 이후 당사는 건물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비용을 B사에게 청구하였음
(2) 당사는 B로부터 안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건물주에게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B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