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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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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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폐기물업체 당사 내에서 직원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싣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처벌 주체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ㆍ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고 당사자의 고용관계, 작업 지시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