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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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2022. 5. 1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해당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갑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