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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기준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

건축정책과-4391  ·  2022.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일부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이 마주보는 부분만 적용되는지, 전체 건축물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 시, 규정 적용 범위가 마주보는 부분에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이때 거리는 창문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높이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공동주택 #채광 #이격거리 #건축물 마주보기 #직각방향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91  ·  2022. 05.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서번호: 건축정책과-4391, 일자: 2022-05-1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또는 한 동 내 각 부분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하며, 이 거리는 마주보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된 벽면과 벽면 사이의 거리는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적용요건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규정
  • 가목~마목 거리 규정: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간의 최소 이격거리
  • 직각방향 거리 산정 원칙: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공동주택의 일부 벽면만 마주보는 경우 채광 거리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마주보는 벽면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끼리 직각방향으로 거리를 산정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마주보는 부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답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 건축물 높이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각방향 높이 기준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허가권자의 자세한 거리 판단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자세한 판정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해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개별사안의 최종판단은 허가권자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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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2022. 5. 1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해당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갑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3. 건축정책과-4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