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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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 2022. 5. 24.,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신규등록 당시 중형으로 분류된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하여 소형으로 변경될 경우 경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해야 함■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2022.05.24.)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4. 자동차운영보험과-3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