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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조변경 시 차량구분 변경, 등록절차

자동차운영보험과-3293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등록 시 중형으로 분류된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을 통해 소형으로 변경된 경우, 차량 등록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중형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을 통하여 소형으로 차량구분이 변경될 경우,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화물차 #구조변경 #차량구분 #중형 #소형 #변경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293  ·  2022.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2022.05.24.)
  • 신규등록 당시 중형으로 분류된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을 하여 소형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변경등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 구조변경이 아닌 차량구분(중형→소형)까지 변경된 사례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9조: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의무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록 신청
  • 구조변경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사항 변경 시 등록원부상 차량 구분 변경 포함
사례 Q&A
1. 화물차가 구조변경 후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뀌면 차량등록 절차는?
답변
차량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차량 구조변경 후 중형→소형 변경 시 추가로 해야 할 일은?
답변
기존 등록정보에서 차량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근거하여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자동차 구조변경이 차량구분까지 바뀌는 경우 구체적 법적 근거는?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9조 등에서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자동차관리법과 등록령에 따라 변경등록 처리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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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 2022. 5. 24.,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규등록 당시 중형으로 분류된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하여 소형으로 변경될 경우 경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2022.05.24.)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4. 자동차운영보험과-3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