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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관로굴착 보호구(방염복, 안전모) 착용 의무 기준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중관로굴착 및 전주굴착 작업 시 방염복과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신호수도 방염복 착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중관로굴착이나 전주굴착 작업에서의 방염복·안전모 착용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이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자 모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작업 유형과 조건에 따라 보호구 종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이 없는 경우 보호구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중관로굴착 #안전모 #방염복 #보호구 착용 #전주굴착 #신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08-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당 작업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작업조건에 부합하는 보호구(안전모, 방염복 등)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 및 착용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 안전모는 물체 낙하, 비래,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해야 하며, 방염복(절연용 보호구 종류)은 감전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해야 합니다.
  • 신호수의 방염복 착용 여부도 해당 작업에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해야 하며, 작업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지급 및 착용시키는 것이 무방합니다.
  • 다만, 추락·끼임·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구 착용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등) 지급 및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물체의 낙하, 비래 위험이나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염복 등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의무
사례 Q&A
1. 지중관로굴착 작업 시 방염복과 안전모는 언제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지중관로굴착 작업에서 추락·끼임·감전 등 위험이 있다면 방염복과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명시된 근로자 보호구 착용 의무에 따릅니다.
2. 신호수도 방염복을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신호수도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 참여한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작업 조건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방염복 지급 및 착용이 요구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위험이 없는 작업에서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며, 위험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상 보호구 착용 의무 미적용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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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중관로굴착, 전주굴착 확인 시 방염복과 안전모 착용여부 및 신호수가 방염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등)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 상기 규정에 따라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며,
- 방염복(절연용 보호구 종류)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