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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의무 유무

산업안전기준과-543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작업이 아니라면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에서 방염복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에서 감전 위험이 없을 경우 방염복 착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에 따라, 감전 등 위험이 존재할 때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부과됨을 근거로 한다.
#방염복 #굴착작업 #지상작업 #감전위험 #보호구 착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3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3(2021.8.30.)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 등에서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추락·끼임·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한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전기작업이 아닌 경우, 해당 현장의 작업환경에 감전 등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방염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작업이 감전 등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작업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염복 등 개별 보호구 착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지급 관련 조항: 작업조건별로 필요한 보호구를 선정해 지급·착용하도록 명시
사례 Q&A
1. 굴착작업 시 방염복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굴착작업에서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가 근거가 됩니다.
2. 교통신호 작업 시 방염복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신호 작업이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 방염복 지급 또는 착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 보호구 의무가 없습니다.
3. 지상작업에서 방염복을 입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감전 등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작업이라면 방염복 미착용이 곧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상 보호구 착용 의무는 작업환경 내 위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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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방염복 착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3,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회답】

ㆍ 보호구 착용 의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