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굴착·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의무 유무

산업안전기준과-543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작업이 아니라면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에서 방염복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에서 감전 위험이 없을 경우 방염복 착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에 따라, 감전 등 위험이 존재할 때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부과됨을 근거로 한다.
#방염복 #굴착작업 #지상작업 #감전위험 #보호구 착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3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3(2021.8.30.)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 등에서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추락·끼임·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한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전기작업이 아닌 경우, 해당 현장의 작업환경에 감전 등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방염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작업이 감전 등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작업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염복 등 개별 보호구 착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지급 관련 조항: 작업조건별로 필요한 보호구를 선정해 지급·착용하도록 명시
사례 Q&A
1. 굴착작업 시 방염복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굴착작업에서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가 근거가 됩니다.
2. 교통신호 작업 시 방염복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신호 작업이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 방염복 지급 또는 착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 보호구 의무가 없습니다.
3. 지상작업에서 방염복을 입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감전 등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작업이라면 방염복 미착용이 곧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상 보호구 착용 의무는 작업환경 내 위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방염복 착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3,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회답】

ㆍ 보호구 착용 의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