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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동의의결에 따른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8]  ·  2015.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내역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기부금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8]  ·  2015. 11.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2015.11.09.)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지출내역 별로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동의의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관련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 근거 규정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 절차 및 집행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요건
사례 Q&A
1.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2. 공정거래위 동의의결로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손금처리가 되나요?
답변
각 지출내역은 손금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동의의결 지출액의 손금해당여부는 사실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의 기부금 정의 및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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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1. 09. 법인세제과-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