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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2013-01-25)

근로개선정책과-798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참여가 의무가 아니고 교육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교육수당이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교육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 회사가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단,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지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교육수당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교육의무 #인사불이익 #교육참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98  ·  2013. 0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교육수당이 지급되어도, 사용자가 해당 교육을 독려하는 차원임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 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교육 참가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은 현장 실태와 근로자의 자유의사, 사용자의 직접적 관여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교육의무·불이익 여부 등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성 판단에 좌우됨
사례 Q&A
1. 교육수당을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육이 의무가 아니고 불이익도 없다면, 교육수당을 받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교육 참가를 선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교육을 강제하지 않아도 교육수당이 나오면 근로시간인가요?
답변
교육이 강제되지 않고 교육 불참에 불이익이 없으면, 수당 지급만으로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사용자가 독려 목적의 수당을 지급해도 사실상 지휘·감독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회신에서 지휘·감독과 거부 불가능성이 주요 인정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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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25. 근로개선정책과-798 | 법제처 유권해석